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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1 무고죄성립요건 무죄사건전문

무고죄성립요건 무죄사건전문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형사상의 처분이니 징계를 받게 하고자 공무원 등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무고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오늘은 무죄사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 시기가 있는데요. 우선 신고한 허위 사실이 수사 기관에 도달하였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며 이는 수사를 시작했는지 와는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때 무고죄 범죄자가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자수나 자백을 하였다면 형을 면제 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죄사건전문 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무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본인에 대한 무고는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즉 무고죄는 형사상의 징계를 행사하도록 하는 범죄로 본인 스스로가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 성립요건을 구성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를 시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제3자도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켜 교사 및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죄사건전문 관련하여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해 더 살펴보면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거나 또는 형사상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질 때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징계나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다만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기 위한 진정서의 제출은 무고죄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셨다면 무죄사건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무고죄의 성립은 사건의 정황과 고소인의 목적, 의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무고죄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무죄사건전문 변호사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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