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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6 범죄사실 구성요건 판단기준
  2. 2014.05.30 형법 범죄사실 자수 효력

범죄사실 구성요건 판단기준



범죄사실



범죄사실 구성요건은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하지만 모든 범죄사실 구성요건이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 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 구체적인 인간상은 누구를 특정하는 것인지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범죄사실



이때 수준을 높게 잡는다면,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입법자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낮아지게 되어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수준을 낮게 잡을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입법자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게 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범죄사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경우 명확성의 원칙을 판단하는 사람을 법관, 변호사, 평범한 시민 중에서 누구로 정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명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법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기준은 일반 시민의 법상식과 법감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한 명확성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중에서도 금지되는 규범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읽으면 판단할 수 있는 행위규범으로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을 법관에서 일반 시민으로 특히 평균적 학습량과 학력을 지닌 사람으로 맞추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일반 시민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검사와 변호사의 말과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사법 선진국일수록 용어는 명확하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면서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반 시민의 오해 없는 적용과 해석을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어렵다는 소리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사실



따라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률 사항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범죄사실 구성요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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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범죄사실 자수 효력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 상 자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위 결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 서울지점장으로서 그 판시와 같이 자금을 관리하여 준 대가로 1996. 9. 11. 강삼재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0매 합계 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및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강삼재로부터 자기앞수표 167매 합계 금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에 의율한 한편, 그 나머지 자기앞수표 33매, 합계 금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던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나. 제1심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이 일정 가액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경법 제5조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직무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직무 외의 다른 명목이 병존하여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 그 중 순수한 사례의 명목으로 수수된 금액이 위 일정 가액 이상임이 증명되는 때에 한하여 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수수된 금 1억 6,700만 원 전액이 오로지 직무관련 대가의 명목으로만 제공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 작성의 2001. 2. 16.자(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의 2000. 2. 17.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는 다른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결국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 1억 6,700만 원은 금융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그 이외의 명목이 결합된 것으로 볼 것인데, 그 중 순수한 사례의 명목으로만 수수된 부분이 위 일정 가액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특경법 제5조 제4항으로 의율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특경법 제5조 제1항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금원이 직무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직무 외의 다른 명목이 병존하여 수수되었다는 사실인정과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배척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법리를 내세워 위 금품수수 행위에 대하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위 금품이 오로지 직무와 관련되어 수수된 것인지 직무에 대한 사례의 명목과 함께 직무 외의 다른 명목도 있었는지는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이라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사실인정과 관련된 검사 작성의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검사의 상고이유는 위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심의 무죄판단 부분 즉, 금 3,300만 원 수수 부분의 증거가 됨에도 원심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이나,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과 제1심은 위 금 3,3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강 증거가 미약하고 수표들의 유통경로에 관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자백내용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원심과 제1심의 판단은 위 금 3,300만 원의 수수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과는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위 금품수수와 그 직무관련성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고, 그 후에 피고인이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경법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금 1억 6,700만 원의 수수행위는 피고인이 강삼재에게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사례의 명목과 함께 피고인이 강삼재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위 금원 전부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위 법률조항의 해석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형법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법상담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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