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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4 변호인 면회금지 구제방법

변호인 면회금지 구제방법

 

헌법에는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하며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이나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방해가 된다거나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도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접견불허처분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 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으며 이때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인 시간의 제한은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과 관련한 구제방법으로는 법원의 접견교통 제한결정에 의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경우 형사소송법의 보통항고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접견교통불허 처분에 대하여는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여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의해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였다면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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