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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08 보험사기 신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2. 2015.03.31 보험사기처벌, 변호사 선임제도

보험사기 신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자신이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 또는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보험사기 신고로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그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범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보험사기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승소경험이 있법무법인 법승서 해결한 보험사기 사건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살펴보기!


A씨는 9개 보험사에 가입을 한 후 통원에도 충분한 질병에 대해 입원일당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하여 약 6000만원의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한 A씨는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를 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보험사들과 최대한 낮은 금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변제확인서를 받기도 하고 공탁을 하는 등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A씨의 정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보험사기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대해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적 사고나 진료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매일 경제범죄를 연구하며 경제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등의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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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처벌, 변호사 선임제도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처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사기의 이해를 위해 보험계약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통 보험회사의 설계사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ㅅ화재 또는 ㄷ화재, ㅅ생명과 같은 보험사에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보험 약관에 예정된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보험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의 기본적인 쟁점

1) 소득 vs. 보험료

2) 사고의 고의성 – 가장 중요한 부분

3) 보험금 청구(미수)

4) 보험금의 지급(기수) 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의 고의성으로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또는 실제 다친 것보다 훨씬 과장하여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키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에 비하여 과한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보험사기 처벌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사기처벌과 변호사 선임제도 중 공동 선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험사의 고발, 고소에 의하여 사건이 시작될 때 동일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또는 동일한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으로 조사를 받게 될 때, 변호사 선임제도에 있어 공동으로 1명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령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A와 정상적인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B, 고의성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C 이렇게 세명이 1명의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다면 A는 유죄의 입장에서 불기소를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 증거가 있어 죄가 있다는 쪽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합의를 해서라도 처벌을 적게 받고 싶다는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B의 입장은 자신이 왜 사기 범죄자라는 것이 억울할 것입니다. C는 역시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A, B, C의 입장을 변호사 1명이 충실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에서도 이와 같은 공범간의 이해상반이 있을 때에는 수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수임을 하였더라도 사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의 설득으로 B는 공짜 또는 거의 돈을 쓰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A와 함께 묶여 B가 사기죄로 유죄의 판단을 받게 되면, B는 과거 지급받았던 보험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돈을 보험사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5,000만원이라면 B는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5천만원에 이자를 더한 거액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 자신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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