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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3 형사보상청구권 불기소처분 등

형사보상청구권 불기소처분 등


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소송을 거치면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사람이 형사상 보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죄 재판이 확정되었을 경우 피고인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후 형사보상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으로 구금이 되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는 공소기각이나 면소 등의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억울하게 구금 당하거나 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이 혐의를 벗어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형사보상은 공무원의 과실과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한데요. 대신 무죄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재판은 법원합의부에서 진행됩니다.


구금에 대해서 보상할 때는 보상 청구의 원인이 생긴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보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보상금액을 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참고해야 합니다.

 

- 구금 종류, 기간의 장단
- 구금 중 발생한 금전적 손실 및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손해
- 정신적 고통 및 신체적인 피해
-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고의 및 과실 여부


또한 형사보상청구권을 실행할 때는 보상청구서와 재판서의 등본 및 재판의 확정 증명서 등을 법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불기소처분 등을 받을 때 형사보상청구권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 등을 당하였을 때도 구금의 부당함을 항변하여 혐의를 벗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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