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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05 사기죄 성립요건 대응하기

사기죄 성립요건 대응하기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1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서 오고 간 금전적인 부분은 피의자의 기망행위 없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일뿐 투자나 차용의 개념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의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 피하려면?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고의적으로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타인이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을 교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성립되기 때문에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착오에 기인한 타인의 처분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서의 기망은 일반의 상식 통념에 비추어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기망행위 없이 착오로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피의자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타인도 착오의 처분행위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무혐의, 불기소처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의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사기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그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사기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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