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7.08 사기죄 합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
  2. 2013.10.28 사기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 합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을 경우 때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단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채무 이행을 늦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죄 혐의에 휘말린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이 때는 고소인과 적절하게 사기죄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돈을 갚을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액의 돈을 빌린 후 잠적하거나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돈을 갚지 못했을 때도 사기죄 혐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기로 인해 재판 절차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가 원활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원활하게 사기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기죄합의를 한다면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 관련하여 전과가 없을 때는 당사자 간 사기죄 합의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데요. 만약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일 때는 합의에도 큰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돈을 다 갚는다고 해도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사건이 남아 있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때는 혼자서 형사 수사, 재판 절차를 가지는 것보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증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사기 의도가 없고 이 후에 돈을 갚아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형사 처벌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사기죄 합의로 민사상의 합의는 물론 형사 처벌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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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해주셨는데..

처벌불원서와.. 민증사본.. 그리고 합의금을 돌려준 통장 내역사본이 있다고 하면 된다는데요..

여기 사기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 4가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A.

사기 합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처벌 불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서이고, 합의서는 민,형사상 또는 형사상 피해보상과 합의를 위한 문서입니다. 제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처벌 불원서 외에 피해 합의서가 제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하므로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여 수사보고서로 처리하므로 주민등록증사본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피해금액이 합의금액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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