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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10 사기죄 처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죄 처벌, 사기를 당했어요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와 공갈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또는 금전을 받았을 때, 또는 제3자에게 위와 같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하였을 때는 사기죄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는 척 하면서 각종 유흥업소에서 돈을 갈취한 사람이 사기죄 처벌을 받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절차가 좋을지 또한 사기죄에 대한 처벌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사기죄로 복역을 하다가 출소를 한 ㄱ씨는 도박을 일삼으면서 충동을 조절하기 힘든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ㄱ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지자 도박을 위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ㄱ씨가 생각해 낸 방안은 바로 성파라치 즉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는 척 업주를 협박하다가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한 것인데요. 실제로도 ㄱ씨는 서울 00구에 있는 안마시술소로 전화를 건 뒤 입금을 하지 않을 때는 성매매업소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인 성매매가 신고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본인에게 순순히 협조하라며 협박을 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수법으로 ㄱ씨는 약 11차례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었으며 경찰관을 출동시키면서 성매매 업주를 협박하였습니다.


ㄱ씨는 성파라치 수법으로 성매매 업소들에게 사기죄를 벌이면서 약 3,000만원 가까운 돈을 갈취해 내었는데요. 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물건을 파는 것처럼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약 2,400만원의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ㄱ씨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ㄱ씨는 결국 체포가 되었고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불량하다고 판결을 내려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를 저지를 때는 각종 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한 상태에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또는 합의금을 주면 순순히 넘어가주겠다는 식으로 사기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죄는 사람과 사람간의 사기는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미성년자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했을 때, 편의 시설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물을 얻었을 때 등 각각 3년에서 10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내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도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피해 상황을 올리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이와 같은 사기는 반드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에도 역으로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처럼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하게 범죄자로 모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사기 혐의 등으로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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