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채권으로 피해 당하면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또는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유 하는 것이 소송사기인데요. 특히 채권 채무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송이 아니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여금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지급 명령 제도를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위의 채권 발급
그러나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대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 소송사기를 벌이곤 하는데요. 실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청구의 원인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차용증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높은 편입니다.

 

 

 

 


소송사기 방법은 ?
소송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공범자를 피해 대상에게 보내어 허위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하는데요.


이와 같은 지급명령 신청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강제 집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 사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송의 반박 및 이의제기
따라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허위의 사실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즉각적으로 소송사기를 의심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소송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반박은 소송사기 피의자를 근절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소송사기 막아야
많은 사람들이 소송이라는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처는 지속적으로 소송사기 범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본인의 무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피해를 구제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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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Q

3년 전쯤, 법인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공증받은 차용증을 받고

3개월 뒤에 받는 조건으로 3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갚지 않아 월 1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을 연장해 다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8개월 정도 채무자가 이자를 내다가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법인도 폐업한 상태에, 채무자도 재무불이행상태라 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1. 채무자가 차용당시 회사의 자금난을 속이고 차용했을 경우,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차용시 회사 매출이 들어올 예정이니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차용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3. 채무자가 차용금의 전액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입니다.






A

1.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에 빠지지 않았다면 은행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3억원이나 되는 돈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각한 자금난으로 돈을 빌린 후 거의 그무렵 회사를 사실상 정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기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2. 구체적인 매출 채권을 언급하며, ~채권이 언제 들어올 것이니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안이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그 매출채권의 회수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채권이 없었거나 이행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면

사기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차용금을 회사 자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그 자금의 운용으로 어떻게 변제금을 만들어 갚겠다고 하고서는

전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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