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범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립요건의 충족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에 대한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초기부터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무혐의 처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할 것이며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기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 A씨와 고소인 B씨 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 A씨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기망’의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 점을 입증해냄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만들어 상대방이 그 착오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착오에 기인한 상대방의 처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기망행위 없이 착오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피의자 스스로가 착오를 일으켜 상대방도 결과적으로 착오의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됐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의, 기망행위, 착오 등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그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조속하게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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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은?



사기죄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도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죄를 저질렀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2단계는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1단계의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수익보장 및 재산요구 같은 것으로 현혹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2단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산이 이미 범죄자에게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분 및 취하 이후에는 재 고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법산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켜 처분을 받게 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라며 딸의 담임선생님에게 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고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A씨는 딸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남편이 대기업 전자회사의 임원이며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의 고위직에 있다며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8개월 간 5얼 5,70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한 달 동안 1179만원을 받고 경차 두 대를 제공해 안심을 시킨 뒤 본격적으로 승용차나 가전제품의 구입 대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에게는 당시 8천만여 원의 빚이 있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남편이 전자회사에 다니지 않고 남편의 지인 또한 자동차회사에 다니지 않는데 이것을 속여 편법으로 승용차나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입대금 등으로 89회에 걸쳐 5억 5.700만여 원을 가로챘고 범행 경위나 금액에 비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한번 사기죄 성립요건을 통해 3년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4억여 원 상당을 변제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실형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게 되면 범행 이상으로 받게 되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받으며 1년 뒤에 상환할 것이고 월 단위로 얼마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을 맡아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과 피의자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여 혐의 없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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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척이나 또는 친한 지인에게서 자금을 대여하곤 하는데요. 이 때 투자비용을 주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간에도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해를 입게 되면 가족간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기망한 사기 범죄

A씨는 2003년에 사돈인 B씨에게서 개점하는 백화점의 한 점포를 임대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위 사안에 대해 자녀들과 상담한 결과 B씨는 점포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B씨를 믿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후 A씨 가족과 B씨 가족은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백화점의 점포 임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B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해당 백화점의 부회장과 여러 임원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어 점포를 입점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족간 사기죄 처벌 유무는?
이에 A씨의 처남과 처제는 B씨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하고 입금비를 5천만원~3천500만원을 지불하였고 A씨도 돈가스 점포에 투자하기로 하고 5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가족간 사기를 벌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데요. B씨는 해당 백화점의 임원들과는 전혀 친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생활비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이 후 A씨의 가족들은 B씨를 상대로 가족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B씨에게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고 A씨는 차용증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친족의 범위 설정에 유의해야

한편 재판부에서는 A씨의 가족간 사기죄 고소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돈은 친족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간 사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A씨의 처남과 처제가 투자금을 돌려받았을 당시에 A씨도 B씨의 범죄 여부를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처벌을 위한 고발 시효는 지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민법에서 명시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A씨와 B씨가 통상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민법상의 친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간 사기죄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간 사기죄 고소 당하였다면

이 후 B씨는 가족간 사기죄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가족끼리의 사기죄는 고소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가족 내의 사기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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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 사기 처벌 형량은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갚지 않을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본인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 신분증 만든 후 사칭 사기
A씨는 신분증을 조작하여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경찰관 신분증을 만들고 경력 증명서를 만들었는데요. A씨는 이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친척이 민사,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A씨는 본인이 속인 지위를 이용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검사 접대비 및 수사비를 이유로 약 7천만원을 30차례에 걸쳐 뜯어냈습니다.

 

 


사칭 사기 처벌은 어떻게?
그러나 B씨는 A씨가 경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 소송에 도움을 보태고자 지급한 돈도 허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어 A씨를 사칭 사기로 고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녀간의 신뢰를 악용함으로써 사칭 사기 범죄를 저질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과 범죄를 저지른 후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칭 사기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유무는
사기죄는 몇 천만원은 물론 몇 십만원이라도 사기 의도를 가지고 빌렸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가령 지하철에서 돈이 없다며 여러 사람에게서 차비를 요구하였던 경우라도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빌렸고 갚을 의사가 충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즉 사기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 사기 처벌의 주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 받았다면
오늘은 사칭 사기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는 명백하게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기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만약 기망이나 사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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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기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해서 무죄 판단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이외에 유죄로서 판결을 받을 경우에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관련되는 범죄들은 형법상의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준사기, 상습사기가 있고 특경법상의 사기 등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조직적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기를 보통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금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안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법원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서울 소재 법원들 그리고 인천, 의정부 이 지역들의 법원들에서는 최대한 해당되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안에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사기죄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문 내에도 적시가 되어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기죄의 1유형인 1억원 미만에 대한 처벌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징역 6월 ~ 징역 1년6월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1년까지 그리고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죄의 5가지 유형 중 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2유형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형법 상의 일반사기죄가 적용이 되고, 3유형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죄와 관련해서 5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기사건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징역 3년 ~ 징역 6년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형과 관련해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4년 ~ 징역 7년의 범위에서 선고되기도 하고요. 감경사유가 있다면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사이의 범위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통 피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처벌형의 수위와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는 처벌형의 수위가 서로 굉장히 많이 달라서 앞서 말씀드린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한다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기 사건의 경우 처벌형이 징역 1년 6월 부터 징역 7년까지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정상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징역 1년 6월으로 형을 낮출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가 징역 7년으로 형을 높게 받도록 할 수 있는 탄원서나 불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이 사람의 처벌을 더 높게 받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많이 물어 보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지 말만 가지고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정상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자료를 판사가 읽어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사기죄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유형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반사기 유형과 관련된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양형인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형인자는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와 형을 감경 시키는 요소로 2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중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감경요소는 피고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피해자로서는 감경요소가 많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또는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처벌형량 보다 크게 적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중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인 사기 범죄를 했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참작이 돼서 형을 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피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은 굉장히 큰 가치판단을 요하는 것입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사기를 통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편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또 법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속여서 타인의 재산을 뺏어가는 소송사기 같은 범죄 또는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은닉시킨 형태의 범죄 이런 경우 등을 가중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가중요소와 관련하여 범행 동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피고인을 위해서라면 그 동기 부분에 비난 가능성을 많이 낮추어야 될 것이고 피해자를 위해서라면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 또는 비난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를 쓰면서 단지 ‘아우 나 정말 저 피해 때문에 힘듭니다.’, ‘저 피해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등 이러한 내용만을 제출해서는 법원을 객관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법원이 보고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형사분쟁상담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찾는데 게으르고 충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돈이 든다고 해서 비용을 아낀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그것은 이른바 晩時之歎(만시지탄), 늦은 후회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하는 것도 사기의 불리한 요소로 보고 처벌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인적 신뢰관계라는 요소를 잘못 주장하게 된다면 가해자인 피의자와 너무 가까워서 그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라는 형태로 수사기관에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기범죄에 있어서 도대체 속은게 뭐냐 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형태의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가중요소 중에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주로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행위 외에도 범죄 후의 정황과 관련 된 그리고 범죄 후의 피해자와의 관계 결국 감정적인 문제나 범행 후의 사후 처리에 관련된 문제들도 불리한 가중 요소로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기 범죄 중에서 기소되는 사안을 보면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처리 문제가 굉장히 미숙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욕도 들을 수 있으며 공격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감정을 격양시키고 위의 행위를 받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다거나 단절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회피, 잠적 도주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초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사기죄 처벌기준 양형권고 기준안에서 보더라도 범행 후에 증거 인멸, 증거 은폐, 또는 도주 시도 또는 잠적 이와 같은 사유들에 대해서 가중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초범이든 재범이든 공통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기도 일종의 습관성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분들이 다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온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다시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신용도 또는 사기범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전과에 관련된 신용도를 개인마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거래 규모 자체가 20 ~ 30년 전보다 10배 ~ 20배 이상 커졌으며 개인도 과거에는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몇 억씩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일반 가정의 경제 규모로 본다면 우리들이 갖고 사용하고 쓰고 또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불가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라에서는 기업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 거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없이 막연히 친분이 있다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깐 말만 믿고 투자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속았으니깐 사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도 많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잃어버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동일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기를 칠 수 있는 습관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 금전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반복적인 습성이 있는 분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기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 이런 부분들은 형사법 본질로 돌아가서 한발 뒤로 물러나 사회를 지켜보는 쪽으로 물러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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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처벌, 조직적 사기란


오늘은 사기 처벌 중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사기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전화금융사기단의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화 금융 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토지 사기단의 토지 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 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처벌 구분 기준은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 1억원, 5억원, 50억원, 30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처벌 가중요소로는 사기범행을 주도한 경우, 계획을 짜고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입니다.

 

 

 

 

사기 처벌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처벌 형이 변화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실형이 나올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거나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거짓으로 재판부를 기망하거나 검사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정상관계 자료라는 중요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꿰어서 법원과 검사를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상 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중적 정상 자료들을 잘 적시하여 법원이 간과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변호사의 조사참여가 가장 필요하고, 특히 조사에 앞서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충실한 조사를 받아야만 비교적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 하는데, 이 점을 간과하고 내가 아는대로 그냥 조사를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조사를 망치고 나면 이를 복구해 나가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 때마다 말을 바꾸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를 준비하고, 조사 참여를 하여 조직적 사기 사건에 대응해 나간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사기 처벌에 대해서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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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처벌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 사기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위반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형사책임을 묻는 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의료법위반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 또는 사무장과 동업하여 일을 한 경우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의사와 사무장을 의료법위반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이고 의료법 위반 기소 이외에 “지급받은 보험급여액도 기망행위로 편취”한 행위라는 논리로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공소제기에 따라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의료법위반과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사인 피고인 5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된 이상 그와 같이 불법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선고 2013노2225 판결[사기•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행위를 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다면,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인건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해당 기간 중 요양급여 전액을 편취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 전체 건강보험급여 매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등에서 병원 운영경비, 비용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피해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5억원 이상이면 일반 형사법의 사기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기죄 처벌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의미하고, 가중되면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요양급여신청을 연속범 또는 영업범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처벌 문제 뿐이 아닙니다. 의료법위반의 문제가 유죄로 인정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의료법위반의 문제로만 멈추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문제 (사무장병원,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의 경우) 이를 불법 의료기관으로 평가하여 그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모두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기존에 지급받은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경향이 굳어진다면 그 판결은 향후 복지비용지급과 관련되어 일정한 자격과 허가를 요구하는 어린이집 등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집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임대하거나 불법 전대,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비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원생의 숫자를 부풀리거나 원생의 숫자만큼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법 기관으로 판단하여 불법 의료기관과 같이 평가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편취액으로 보아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복지재정 지출의 불건전성을 타개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형사법적 검토는 앞으로 그 적극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은 허가권자이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행정청으로서 과연 피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매우 문란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시적인 형사법적 결단으로 ‘사기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데 있어 ‘불법행위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고리가 되므로 이 논리 구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향후 법원의 의료법 위반 사기죄 처벌에 대한 판결 동향을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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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성요건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 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기 범죄라는 것은 그 해당 조문 규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간단한 사기죄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 1년간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사기 사건의 수는 27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과 관련하여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라 하지 않을 수 없고,교통범죄를 제외한다면 연간 29만 건의 절도범죄, 연간 30만 건의 폭력범죄와 함께 3대 범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되는 사건 중 약 17% ~ 20% 정도가 기소 가 되고, 나머지 80% 정도는 불기소 처분을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기소된 사기 사건의 경우 무죄의 선고를 받는 것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보입니다.

 

결국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피해자의 입장에서는 8할에 달하는 불기소의 벽을 어떻게 뚫고 검사의 기소결정을 이끌어내고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느냐인데, 사기 사건의 판단에 대해서는 각 일선 경찰서에서도 베테랑 수사관이 배정되어 있지만 그 수사관은 나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또는 주 객관적인 선입견과 경험판단의 확증을 찾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증거와 자료들을 찾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검사실에서도 조사를 할 때, 골머리를 앓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검사의 고민에 대해 불기소 방향으로 또는 기소의 방향으로 물꼬를 터 주는 것이 바로 변호인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과 역량이고,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인 의뢰인은 변호사를 돕고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과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핵심적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망행위의 존재여부,
2) 피해자 또는 피기망자의 착오,
3) 재산 처분행위

 

기망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 또는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착오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속아서 착각하여 재물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놓으면 참으로 간단한 부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 세가지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한 과정은 참으로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홀로 가지 않고,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끈끈한 신뢰에 바탕을 둔 용기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이 어렵다 하는 사안을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선임하여 피의자를 구속도 많이 시켰고,  사기죄로 처벌이 될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던 사안에 대해서 피의자의 변소와 부합하는 법리와 증거를 찾아내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한 사안도 많았지만아직도 사기죄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법리적인 흐름이 있어 개별 사건 하나 하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을 접하게 되면 항상 신중해 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의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전달해 주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 누군가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11도9919 판결에서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다고 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말고 주민등록증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속여서 주민등록증을 받아 갔거나 내가 복사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여 갔다면 그 것을 인감증명서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와 같이 보아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주민등록증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인감도장을 편취하였다는 고소나 계약서를 속여서 가져갔다는 주장, 견질 담보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어음을 거짓말로 속여서 ‘반환’받아 간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감증명서를 편취하여 가져간 행동과 같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확실한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 되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 재물성을 부정시킨다면 피의자에게는 불기소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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