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면?


형법 231조에서는 행사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권리나 의무, 사실의 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 등을 위조하고 변조를 한 사람은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죽은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만들어 내었다면 이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B가 사망을 한 후에 사망신고가 처리 되지 않은 것을 알고 B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사망한 이후의 날짜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A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A는 사문서위조에 따른 형사 상의 책임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고 변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문서나 도화, 전자 기록 등의 특무 매체의 기록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도 지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죽은 사람의 명의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와 관련된 사례를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문서의 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해서 공공적인 신용을 보호의 법익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행사하고자 문서를 작성하여 명의인의 권한 안에서 작성이 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이나 외관이 갖추어졌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위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명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문서 작성 날짜 이전에 사망을 하였더라도 해당 문서가 공공의 신용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서위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A씨는 사문서위조와 이 행사에 대한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더불어 형법 제228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의 원본이나 또는 같은 전자 기록 등의 특수매체의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 또는 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 명의로 사문서 위조를 하게 되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A씨의 경우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불실의 등기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더불어 공정증서의 원본 불실기재죄, 동행사죄 등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죄 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생겼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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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변조? 공문서위조와 별개의 범죄!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학창시절 성적표를 살짝 고치거나 학교 통지문을 살짝 고쳐 회비 등을 더 받아 용돈으로 썼던 경험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그 행위에 있어 악의가 있다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죄(私文書등의 僞造ㆍ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31조). 이때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문서란 공문서 이외의 문서를 말하는데요. 명의인의 기재가 있거나, 적어도 누가 작성 명의인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이때의 명의인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지만 사망자, 허무인명의의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문서 위조ㆍ변조죄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지어 집니다.

 

 

 

 

▶ 공문서와 사문서와의 구별 : 이 구별의 표준은 문서의 내용이 공적인 사항인가 사적인 사항인가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작성명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인가 사인인가에 있다. 예컨대 전보송달지는 공문서이다.

 

▶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법적 내용을 가진 문서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매매의 신청서 또는 승낙서ㆍ유언서ㆍ매도증서ㆍ차용증서 등이다.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사회생활상 이해관계 있는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것을 기재한 일체의 문서이다. 예컨대 이력서ㆍ안내장ㆍ광고청탁서 등을 말한다.

 

▶ 자격모용(資格冒用)에 의한 사문서 작성 : 다음의 경우에는 형법 제232조가 적용된다. ㉠ 대표권 또는 대리권 없는 자가 그 대표권 또는 대리권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권 또는 대리권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 대표권 또는 대리권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러한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허위진단서, 위조사문서 발행, 인감증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을 때, 위조사문서를 이용한 허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 보험이나 신용카드에 가입했을 때 등등. 실제로 공공연하게 사문서위조 및 변조가 행해지곤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변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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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기준(2)_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2)]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고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약취, 유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약취, 유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일 경우입니다. 또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인 경우와 상습범인 경우에 가중됩니다.

 

 

 

 

사기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사기로 나뉩니다. 그중 일반사기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절도범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 누범절도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의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자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문서범죄 중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에 대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문서범죄는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 등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변개, 공무서 등 부정행사가 있습니다. 이중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에 대한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의 경우, 단,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컬러프린트, 스캐너 등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문서범죄 중 사문서 위조 및 변조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문서 범죄는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허위진단서 등 작성으로 나뉘는데, 그중 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으로 나뉘는데, 그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인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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