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성립요건_형사분쟁변호사

 

 

[강간죄성립요건]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강간죄 성립요건, 제대로 알아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강간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괄목할만한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놓고도 나중에 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필자에게 상담을 해온 남성도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해 잘 모르고 걱정을 하는 사례였다.

 

 

 

 

불륜관계에서 벌어진 말다툼과 성관계
가정이 있는 유부녀 B씨를 1년 넘게 만난 A씨는 거의 매일 같이 B씨와 생활하거나 B씨가 자신의 집에 와서 자고 가곤 하여 A씨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A씨는 B씨의 목을 2차례 가격하였으며 2~3초 정도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홧김에 헤어지자고 하였고 B씨는 죽어버리겠다며 떠났다. 걱정이 된 A씨는 다음 날 새벽부터 B씨에게 수 없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A씨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A씨의 전화를 받은 B씨는 아파트 집 앞에서 A씨를 만났다. B씨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종료시킨 A씨는 B씨를 안고 한참을 달랬고, 그렇게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B씨가 소리를 질렀고 놀란 A씨는 강압적으로 B씨를 차에 태웠다. 태운 후 A씨는 약 20~30분 가까이 용서를 빌었고, 스킨십까지 나누었으며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다시 새로운 만남을 가지자며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졌는데, 1시간 정도 지난 후 A씨는 B씨가 A씨를 성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황당한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고 그날 저녁 A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의하면 B씨는 성관계 시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강간죄가 성립될까. 

 

 

 

 

강간죄의 성립요건 - 폭행이나 협박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즉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특별한 의사 표시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제대로 된 법률적 지식이 없으면 경찰조사에서부터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혹은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형사사건의 경우 일찍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수임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어찌하여 형사소송까지 갔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다년간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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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냐 동의하의 성관계냐의 여부 판단이 관건>

 

 

요즘 세간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성폭행에 대한 의식이 희미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개요

 

얼마 전 필자에게 한 여성이 상담을 해왔다. 결혼한 지 한 달여 된 유부녀 박모 씨는 남편이 출장을 간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은 회사동기 오빠 최 씨가 전화를 해왔다. 최 씨는 박 씨에게 이전에 같이 술을 먹다가 박 씨를 모텔로 데려다 준 일에 대해 ‘둘이 같이 잤다’며 소문을 내고 다니겠다고 협박을 했다.

 

평소 박 씨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최 씨는 박 씨에게 잠깐 얼굴만 보고 싶으니 나오라고 했고,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후 박 씨는 비가 많이 오니 택시 타고 집에 왔다. 그런데 어느 새 최 씨가 박 씨를 따라와 집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며 회사에 소문을 낸다면서 협박까지 했다.

 

새벽이라서 울리고 시끄럽고 하니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최 씨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얘기를 하자는 최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둘 다 술에 취해있었던 상황이었다. 잠에서 깬 박 씨는 최 씨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최 씨는 강제적으로 박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박 씨는 남편에게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그 상황을 얘기했고 최 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최 씨의 집에 2번이나 간 적이 있었고, 자기를 좋아하는 최 씨가 안쓰러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다.

 

 

범행 전후 정황이 피해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 될 수 있어

 

이러한 정황이 고소에 영향을 미칠까.
이 사례는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다른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특히 강간 범행의 경우, 가해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간음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강간이 동의를 얻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강간 범행 전후 여자의 사과 문자나, 전화 통화, 가해자와 범행 시 함께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있었던 일 등은 강간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음란성 메시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친고죄 조항을 60년 만에 전면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나 검경이 인지 수사에 착수하여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강간의 문제는 위 사례처럼 성인간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즉 강제성의 여부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강제성을 주장할만한 정황을 제시해야 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범행 전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의미 있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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