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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04 성범죄분쟁변호사 성추행 교사

성범죄분쟁변호사 성추행 교사


최근 남성 교사들의 동료 여교사 또는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기사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해 교사들은 입시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자행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규모의 학생들이 자퇴하자 교육부에서도 성추행 교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연루되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가 약 35명 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11년 약 40여 명, 2012년에는 약 60여 명이었다가 2013년과 2014년에 각 50여 명, 40여 명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금 성추행 교사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 6월 까지 성범죄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당한 교사들도 무려 16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징계를 받은 교사를 포함할 경우 약 23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추행 교사 수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피해 학생이나 여교사가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교사가 늘어난 것은 젊은 여교사들이 근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위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교감 또는 학년 부장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도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동료 여교사들에 대해 성범죄를 자행한 교사들은 거의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많았으며 교무부장 또는 학년부장 등의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생각하기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또는 동료 신입 여교사를 상대로 한 성추행, 성희롱 문제는 교단의 보수적인 문화나 가부장적인 분위기 등이 만들어 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할 때도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성추행 교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성범죄분쟁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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