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범 누명이라면?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인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주로 출퇴근 시간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에서는 의도 하에 성추행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부득이한 신체 접촉인 경우도 있고 가방 등의 물건으로 인한 경우나 제3자가 벌인 성추행이지만 사람이 많아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 성추행범 등으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누명을 받고 있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버스 성추행범 등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버스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를 통하여 억울하게 버스 성추행 혐의를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버스 성추행범 누명을 벗은 사례


피의자 A씨는 버스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 B씨의 엉덩이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버스 성추행범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뿐 아니라 피의자 A씨의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대처로 인해 의뢰인은 버스 성추행범 혐의를 벗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버스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경우에는 형사변호사와 동행하기!


출퇴근길의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이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될 경우 동시에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면서 향후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임의로 한 잘못된 진술로 인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져 혐의까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같은 공중밀집장소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와 동행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성추행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형사변호사가 여성변호사일 경우 섬세하고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며 대부분이 여성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점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버스 같은 공중밀집장소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성범죄사건에 대한 성공 경험이 있는 여성변호사의 섬세함과 남성변호사의 강인함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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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범 억울함






지하철 성추행범 오해라면


공중의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거나 그로 인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이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되며 문제는 신고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동시에 보안처분으로부터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타인에게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인을 받게 되었을 때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진술과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무죄로 입증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억울한 오해나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평생 씻어내지 못할 최악의 결과를 막아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데요. 다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입증함으로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의뢰인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법무법인 법승의 모든 변호사가 회의를 진행하고 사건에 대해 놓칠 수도 있는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시거나 다양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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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처벌, 강제추행_성폭력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 대상이 점차적으로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딸처럼, 혹은 아들처럼 생각해 만졌다는 등을 이야기하며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허락 없이 몸을 만졌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

-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1994.8.23. 선고 94630 판결).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미셩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받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폭행·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경우, 누구든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합니다.







아동성,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기만 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에 성범죄 사범의 기소율은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선고율은 40%를 웃도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변호사로서 이런 성범죄나 강제추행 등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성범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소송,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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