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_성폭법 위반 휴대전화 촬영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얼마 전 주택가에서 여성의 목욕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A씨에게는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주택가를 돌며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12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법 위반 사례가 늘며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의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조항을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등의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의 A씨의 경우 여성의 사생활을 촬영해 유포 가능성이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강제추행까지 있었던 사실에 따라 앞서 언급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여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또는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촬영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범죄 사실이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려해 살펴볼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성폭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 처벌 규정의 의의와 규정 내용 중 ‘신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8.09.25. 2008도70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②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③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⑤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⑥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스마트폰 영상통화, 영상채팅을 이용한 범죄가 한 달 만에 1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성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사건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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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중 ‘신체’란?_성폭법형사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등’이라는 개념에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폰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대체로 알고 있으므로 그 설명은 생략하고, 촬영해서는 안 되는 ‘신체’에 대한 판례를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폭법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폭법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의 촬영 대상이 되는 ‘신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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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8년 9월 25일 자 선고한 2008도7007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부위가‘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①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②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③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⑤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판례에서 문제가 된 다음의 사안에 대해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밤 9시 무렵 마을버스를 탄 만 59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②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만 18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③ 불과 30㎝ 정도의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

 

 

 

이때 촬영 대상 신체로는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8노1386판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공소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얼굴을 찍는 과정에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 : 피해자가 스스로 허벅다리를 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허벅다리는 위 조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37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경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우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 공소외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촬영 전후의 과정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막연하게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 했다고만 주장할 뿐 촬영 당시 자신의 위치나 동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찍으려다가 버스가 흔들려서 찍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정확히 집중적으로 촬영된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불안정한 버스 운행 상태를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 피해자 공소외인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공소외인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허벅다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일반적인 성적 관념,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대상 신체부분의 성적 연관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해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대상 신체부분이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의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도 경우에 따라서는(예를 들면, 순간적인 생각에 취해 전라로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경우) 이를 촬영하는 행위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의에 의한 노출인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즉, 이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 각도, 빛 등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을 이유로 하는 성폭법 관련 조항에 따라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 행위의 처벌 필요성 등도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신체부위의 촬영 행위가 위 법률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자체와 더불어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자의 의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의 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장기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양형부당의 주장을 제기하게 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일부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고 더욱이 여성이 쉽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근접거리에서 촬영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는 것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이 판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되고, 여러 가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처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검사의 적극적인 처분 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많은 조언과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벌 주의를 통한 사회적 환기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카메라 촬영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성평등 교육’, ‘심리 상담’과 같은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정신적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분으로 보입니다.

 

 

 

치유 없는 처벌은 낙인효과를 강화해 사회적으로 가해자를 고립시키고, 오히려 성폭력적 관념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은 ‘치유’에 두고, 재범의 경우 엄벌 주의로 향하는 것이 향후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기준으로 나아갈 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법형사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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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한 성폭법 위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대한 성폭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캠코더의 상용화 대중화로 인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갖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또는 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처벌됩니다.

 

그 처벌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제14조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제14조 제1항은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3) 그 의사에 반하여
4) 촬영하거나
5)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1) 제14조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2)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제14조 제3항은
1) 영리(영업으로 또는 이익을 얻을)를 목적으로
2)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소위 인터넷을 의미합니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9호, 시행 2013.06.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체 촬영 행위는 주로 지하철에서 타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연인관계 또는 신체 접촉 중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퍼 나르는 것 포함)도 형사 처벌이 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처벌 규정의 의의와 ‘신체’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②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③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④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⑤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⑥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8.09.25. 2008도700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 처벌 규정의 신체와 관련하여 최근 매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이에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전략)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후략)】으로 “신체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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