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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9 형사사건변호사 신뢰의 원칙
형사사건변호사 신뢰의 원칙

 

 

법률적 판단에 있어 ‘신뢰의 원칙’이란 위험발생의 공동방지책임에 있어 타인이 그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 아래 자신의 책무만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는 것을 요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대표적으로 교통규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 또한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 신뢰하게 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책무수행에 대한 신뢰 아래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경우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판례를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실제 횡당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건너오는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는 가해차량 반대차선 상에 정지해 있는 차량 뒤를 통과해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가 차량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지해 있는 차량이 있을지라도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그렇지 않은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과 동일한 판결 요지를 판시하고 있는 것을 형사사건변호사가 확인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뢰의 원칙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이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까지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 신뢰의 원칙은 ① 아동이나 장애인 또는 노인과 같이 타인의 정당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을 때 ②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때 ③ 교통규칙의 위반이 특히 빈번히 일어나거나 운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을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을 널리 적용하고 있고(대판 1971.5.24, 71도623), 이와 관련해 보행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육교 밑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판 1985.9.10, 84도1572).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규칙 준수 여부에 따라 신뢰의 원칙 적용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 가능합니다. 특히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참고해볼만한 법률적 원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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