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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10 아동학대 해결방안 친권상실선고

아동학대 해결방안 친권상실선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는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10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아동학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좀 더 아동학대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모두 아동학대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신체, 정서,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가한 자는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하는 사람을 알아보면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이 해당되는데 만일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로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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