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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1 아청법 교복 위반하면

아청법 교복 위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경우 또는 소지하고 있을 때도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빈번하게 문의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아청법 교복입니다.


즉 다운로드를 한 영상물에 교복을 입은 사람이 나왔을 경우 아청법 위반한 것인지 등 걱정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청법 교복 위반하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교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배포한 ㄱ씨에게 불구속 기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2012년 9월 본인의 집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공유 사이트에 올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청법에서 명시한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이라 함은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영상물이 제작된 경위 및 출처, 등장인물에 대한 신원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의 평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외적으로 의심할 필요 없이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하면서 등장인물이 무조건 어려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규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배포한 영상물의 배우들은 아청법 교복 위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인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더 많으며 명백한 아동, 청소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처럼 교복이라는 기준이 무조건 아청법 위반 혐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 아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만약 아청법을 위반하여 여러 가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영상물의 배포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아청법의 음란물 배포 및 교복 영상은 실제의 성범죄 보다 다소 약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또는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각종 아청법 교복 위반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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