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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4 모욕죄 성립 악플 고소

모욕죄 성립 악플 고소


얼마 전 허위 인터뷰 논란을 가져왔던 ㅎ잠수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ㅎ씨에 대해 악성 댓글 즉 악플을 작성하자 ㅎ씨는 약 1,500여 명의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모욕감을 일으키는 댓글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악플 고소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성 댓글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화재가 되었던 일반인들에게도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하며 심하게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까지 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친목을 가지는 경우에도 해당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을 상대로 악플을 달고 모욕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인터넷 상 대화를 주고받다가 본인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글과 욕설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결국 본인을 비하했던 2명의 네티즌을 고소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게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익명성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근거 없는 소문도 퍼트리는 것인데요. 점점 그 비하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 한 번 고소당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수사기관으로 고소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조사한 사이버 범죄 검거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2004년에는 약 5천 건에 불과했던 반면 2007년도에는 1만 2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악플로 고소 당해 모욕죄 성립으로 이어질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 문화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되 허위의 사실이나 또는 욕설, 루머 등을 퍼트리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모욕감을 일으키는 댓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와 모욕죄 성립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악플 고소 절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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