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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5.03.09 형사승소변호사, 업무방해죄 사례인가요?

업무방해죄 처벌은 형사처벌변호사


다른 사람이 퍼트린 허위의 사실로 인해 또는 위력 자체로 인해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 성립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양형위원회에서도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형사처벌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양형위원회에서는 전제 회의를 통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약 5개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화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이 전에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술에 취하여도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술이나 각종 약물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과 같이 만취 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며 오히려 만취 상태를 가중 인자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현재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 징역 6월에서 1년 6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5월까지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약 4년 가까이 동네 주민들의 상업활동을 방해하면서 저주성 발언을 하고 관공서에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영업방해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동네에서 욕쟁이 할머니로 불릴 만큼 약 20회 넘도록 상가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해왔고 관공서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악질의 업무방해 범죄를 자행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술에 취하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심신 미약의 상태라도 업무방해죄 처벌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해당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의 변론을 통해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업무방해죄 혐의로 가중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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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승소변호사, 업무방해죄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상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조지하면서 해당 직무에서 사퇴시키고자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사례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구대 안에서 공소사실 중에 업무방해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회부를 하였다는 것을 듣고 해당 위반자용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찢은 채 지구대에 소속한 경위와 순경에게 관내 업주에게서 금품 수수한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해당 경찰관들을 신고할 것처럼 언동을 벌였습니다.


이 후 위 경찰관들이 A씨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약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지구대 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예방이나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경찰관들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채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협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면서 A씨의 범죄 경력이나 해당 발언을 한 경위와 이에 따른 경찰관들의 반응이나 근무를 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들의 수를 살펴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씨의 행위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A씨는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이 본인에 대해서 일하는 과정을 못마땅해 했으며 약 2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지구대의 의자에 누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시비를 걸어 경찰관들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후 A씨의 저항으로 지구대 밖으로만 내보냈지만 지속적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기 대문에 이는 업무방해죄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종합하여 본 결과 A씨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업무의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은 어떠했는지 참작하여 범죄의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본의아니게 업무방해죄 등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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