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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9 형사승소변호사, 업무방해죄 사례인가요?

형사승소변호사, 업무방해죄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상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조지하면서 해당 직무에서 사퇴시키고자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사례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구대 안에서 공소사실 중에 업무방해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회부를 하였다는 것을 듣고 해당 위반자용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찢은 채 지구대에 소속한 경위와 순경에게 관내 업주에게서 금품 수수한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해당 경찰관들을 신고할 것처럼 언동을 벌였습니다.


이 후 위 경찰관들이 A씨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약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지구대 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예방이나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경찰관들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채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협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면서 A씨의 범죄 경력이나 해당 발언을 한 경위와 이에 따른 경찰관들의 반응이나 근무를 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들의 수를 살펴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씨의 행위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A씨는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이 본인에 대해서 일하는 과정을 못마땅해 했으며 약 2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지구대의 의자에 누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시비를 걸어 경찰관들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후 A씨의 저항으로 지구대 밖으로만 내보냈지만 지속적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기 대문에 이는 업무방해죄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종합하여 본 결과 A씨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업무의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은 어떠했는지 참작하여 범죄의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본의아니게 업무방해죄 등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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