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5.23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확인해보자
  2. 2013.06.25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_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확인해보자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업무방해죄와 같은 복잡한 사안의 경우 초기에 전체 그림을 어떻게 정리하고, 진술하냐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성격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다양한 노하우가 사안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거나 위계 혹은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을 행사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포함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최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포함된다며 혐의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방해죄 혐의 승소사례를 보면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업무방해죄 혐의, 승소로 이끈 법승의 사례!


이번 시간 함께 볼 사안은 피의자 A씨 등은 고소인 B씨의 직원 4명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로 하였다며 B씨의 직원 4명을 빼돌렸다는 사유로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을 역임하게 된 법승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의자 A씨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었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해 A씨가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법승에서는 억울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 A씨의 무혐의를 인정 받아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억울한 혐의라면


이처럼 억울하게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로 인해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에서부터 형사사건을 역임해온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입증해 내기 위해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역임해 온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방해죄 등과 같은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그리고 이를 제출하여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경제, 성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형사사건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각 사안에 맞는 소송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무방해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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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_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등 피해자가 특정한 것일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단지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하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10 선고99도5407판결)

 

만일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면, 특정 단체가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 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는 그 특정단체 회원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단체 소송 회원 개개인 역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갑의 건물을 임차한 을로부터 건물주 갑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차하여 2년간 식당을 운영한 전차인에게 임차인 을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식당 내 의자와 탁자들을 모두 들어낸 후 새로 만든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 많은 피해를 본 전차인이 건물주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인 건물주 갑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식당건물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민법 제629조제1항), 불법침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전차인이 식당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2년간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건물주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전차인 소유의 의자·탁자 등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건물주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의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2001도5592판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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