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고소 처벌에?



업무방해죄 고소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만약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 혐의가 인정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라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총칭하는데요. 농업, 공업, 상업 등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무방해죄 고소에 따른 형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방해죄 고소에 대한 승소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업무방해죄 고소 법승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의 직원 4명이 A씨의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니 이는 B씨의 직원 4명을 빼돌린 것과 같다며 A씨를 업무방해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해당 사건을 저희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로부터 해당 사건을 의뢰 받게 된 저희 법승에서는 먼저, 해당 사건의 꼼꼼히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 A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법승에서는 A씨의 억울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업무방해죄 형사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는 폭력이나 사건, 배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업무방해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안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의뢰 맡으면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의뢰인분들을 위해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법승만의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앞서 함께 본 사건이나 그 외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 업무방해죄 사건으로 고소 당해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다수의 형사사건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함께 동행하는 가족 같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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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처벌 피하고 싶다면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을 통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업무는 정신적, 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에 의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하는데요. 


이처럼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을 경우 성립되는 업무방해죄는 그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업무방해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업무방해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한 업무방해죄 성공사례!


피의자는 고소인의 직원 4명을 자신의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며, 빼돌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제출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업무방해죄 처벌 피하고 싶다면?


업무방해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을 다룰 경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할 경우와 부정할 경우로 나뉘는데 이때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통하여 그에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해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인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감형 등의 결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제출뿐 아니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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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처벌은 형사처벌변호사


다른 사람이 퍼트린 허위의 사실로 인해 또는 위력 자체로 인해 본인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 성립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양형위원회에서도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형사처벌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양형위원회에서는 전제 회의를 통해 업무방해를 포함한 약 5개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화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이 전에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술에 취하여도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술이나 각종 약물에 취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폭력 범죄의 양형 기준과 같이 만취 상태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며 오히려 만취 상태를 가중 인자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형사처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현재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해 징역 6월에서 1년 6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중 처벌이 적용될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5월까지의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약 4년 가까이 동네 주민들의 상업활동을 방해하면서 저주성 발언을 하고 관공서에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영업방해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동네에서 욕쟁이 할머니로 불릴 만큼 약 20회 넘도록 상가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해왔고 관공서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악질의 업무방해 범죄를 자행해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술에 취하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심신 미약의 상태라도 업무방해죄 처벌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해당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의 변론을 통해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업무방해죄 혐의로 가중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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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승소변호사, 업무방해죄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상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조지하면서 해당 직무에서 사퇴시키고자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사례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구대 안에서 공소사실 중에 업무방해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회부를 하였다는 것을 듣고 해당 위반자용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찢은 채 지구대에 소속한 경위와 순경에게 관내 업주에게서 금품 수수한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해당 경찰관들을 신고할 것처럼 언동을 벌였습니다.


이 후 위 경찰관들이 A씨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약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지구대 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예방이나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경찰관들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채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협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면서 A씨의 범죄 경력이나 해당 발언을 한 경위와 이에 따른 경찰관들의 반응이나 근무를 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들의 수를 살펴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씨의 행위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A씨는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이 본인에 대해서 일하는 과정을 못마땅해 했으며 약 2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지구대의 의자에 누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시비를 걸어 경찰관들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후 A씨의 저항으로 지구대 밖으로만 내보냈지만 지속적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기 대문에 이는 업무방해죄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종합하여 본 결과 A씨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업무의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은 어떠했는지 참작하여 범죄의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본의아니게 업무방해죄 등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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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변호사님 제가 업무방해죄라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휴대폰을 해지하려고 통신사대리점을 방문했는데요

해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행패를 부렸다고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약 1시간 가량 조사받고 석방 됐습니다.
씨씨티비 작동 중이었는데 경찰은 확인도 안하고
제게 수갑 채우고 경찰서이동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행패를 부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

우선 질문의 요지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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