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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3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 나면 소송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 나면 소송은?


안녕하세요. 이승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 보면 아침, 저녁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지하철을 타다가 또는 역사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지하철역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 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메트로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장이 난 에스컬레이터로 인해 발가락이 잘리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가 해당 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하다가 발이 빨려 들어가면서 발가락이 잘리게 되었기 때문에 서울 메트로를 대상으로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서울 메트로가 해당 지하철 역의 고장이 난 에스컬레이터를 신속하게 수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를 이용한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서울 메트로가 사고의 예방 조치를 가지지 않은 책임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때 A씨 역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조금이라도 주의를 가졌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 메트로의 전적인 책임이 아닌 80%의 책임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이용을 했던 에스컬레이터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 전에 파손이 된 상태였지만 해당 지하철역은 시설을 점검할 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A씨는 결국 파손이 된 고정장치의 틈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면서 발가락 5개가 잘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역시 A씨가 해당 승강기의 손잡이를 잡지 않았던 점,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갔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해당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해를 당한 상황을 종합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의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가지고자 할 때는 이승우 변호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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