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원 학원법 위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2.21 유아대상학원 미인가 운영 판례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유아대상학원 미인가 운영 판례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부모들의 유아 대상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우후죽순 유아대상학원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최근 보육과 교육이 공존하는 유아대상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행해지는 프로그램에 따라 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이 판례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도9013 판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위반에 있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건물 4층에서 7개의 교실과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 2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4시까지 언어, 인지, 정서, 감각, 신체에 관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A학원을 설립, 운영해왔습니다.

 

 

 

이때 A학원의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공소사실의 적법성 판단의 중요한 여건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서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1.경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해왔다는 것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력, 사고력, 지도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언어, 예능 등의 교습이 낮은 수준에서나마 일부 이루어짐은 부인할 수 없는 점,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은 필연적으로 피교육자의 이해능력을 고려하여 교습방법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으나, 학원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학원 교습과정으로 기타 분야를 두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A시설에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원법에 해당하는 학원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4시부터 18시까지 보육시설의 형태로 A시설 운영하며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위하여 정규과정이 끝난 후 남은 유아들을 맡아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지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온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유아교육시설에 대한 ‘인가’ 유무는 시설운영의 적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내 보육 또는 교육 중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미인가 시설의 운영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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