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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1 인터넷으로 성매수하면 처벌 정도는?

인터넷으로 성매수하면 처벌 정도는?


PC의 사용이 늘어가면서 다양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여러 종류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수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한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명 가수가 출연하면서 다시 인터넷 성매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성매수하면 처벌 정도는 어떠한지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수를 하게 되면 성인을 상대로 하는 때도 문제가 되지만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신 연령이 낮거나 또는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아이들의 성을 사는 것을 알선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성행위는 물론 신체적인 접촉이나 노출을 하도록 유도하여 성매수를 하게 됩니다.

 

 


대게 성매매는 당사자간의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성매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사채업자나 또는 소개업자 등과 얽혀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을 통해 행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사기를 벌여 성매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수나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성을 팔도록 권유나 유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한편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서 위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이들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하였을 때, 채무와 같이 금전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위협에 빠뜨린 후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하였을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 또는 인터넷 성매수에 대한 처벌의 내용은 성매매 영업소를 제공하였거나 또는 성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알선을 한 사람들에게도 강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악한 뿌리일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회에서 병들게 만들어 그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인터넷 성매수 등의 행위로 피해를 보았거나 또는 주변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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