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폭행'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3.19 싸움 중 정당방위 있을 수 있나요?
싸움 중 정당방위 있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A가 친구 B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퍼붓다가 계속 맞던 B가 참다못해 A를 때렸는데요.


결론적으로 A가 더욱 심하게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다 본 상태여서 B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A가 더 다쳤으니 이와 같은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A.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는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게 대항하며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우세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맞대응해 폭행을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친구분들이 이에 대한 증언을 한다면 어느 정도 참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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