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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1 택시기사 수입금 임의사용 횡령죄
택시기사 수입금 임의사용 횡령죄

 

Q. 회사 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받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A.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고,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합니다.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며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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