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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4 재산범죄변호사, 사기범죄 이슈 결혼사기 유부녀
재산범죄변호사, 사기범죄 이슈 결혼사기 유부녀

 

 

 

 

 

 

최근 3번씩이나 결혼사기 행각을 벌였던 30대 유부녀 검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비 마련과 빚 청산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를 위해 초음파 사진을 조작하고 하객을 돈으로 사는 등 치밀한 사기행각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사기결혼으로 구분하는 기중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을 빌미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기망에 의한 결혼이라면 사기결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상의 피해 여부에 따라 재산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란 형법 323조 규정에 근거를 둔 범죄로 재산상의 손실 여부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로는 사기뿐만 아니라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꼉우 특별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상당정도 이상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빈번하여 그 변론에 있어 매우 신중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재산범죄의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의 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횡령의 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배임의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절도의 죄: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강도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장물의 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손괴의 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유부녀 사기결혼 사건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불안감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점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범죄와 같은 경우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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