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고소 위기엔



재산범죄는 보통 재산의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와 같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범죄뿐만 아니라 절도죄, 강도죄, 장물죄와 같은 재산을 무단으로 탈취 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재산범죄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범죄유형인 사기죄 사례를 살펴보면서 재산범죄 고소 위기 시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의뢰인 B씨가 재산범죄 고소 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피의자 A씨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았다는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더욱이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원금 및 수익 보장으로 거짓말을 하여 약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피의자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가 담당한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활동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경우, 국가관계기관에 인허가나 혹은 등록,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위 피의자 A씨가 국가관계기관에 등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점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임에도 허위의 사실로 투자를 받을 시에 원금 보장과 수익보장을 하였고,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B씨는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의뢰인 B씨를 기망하여 투자금 6,500만원의 재산을 교부 받았고 그로써 피의자 A씨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기죄의 보호 법익은 재산권으로써 부차적인 보호 법익으로는 거래상의 진실성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즉 금융거래에 있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법승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런 민사법적인 법리를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상 실무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사건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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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변호사, 사기범죄 이슈 결혼사기 유부녀

 

 

 

 

 

 

최근 3번씩이나 결혼사기 행각을 벌였던 30대 유부녀 검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비 마련과 빚 청산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를 위해 초음파 사진을 조작하고 하객을 돈으로 사는 등 치밀한 사기행각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사기결혼으로 구분하는 기중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을 빌미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기망에 의한 결혼이라면 사기결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상의 피해 여부에 따라 재산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란 형법 323조 규정에 근거를 둔 범죄로 재산상의 손실 여부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로는 사기뿐만 아니라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꼉우 특별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상당정도 이상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빈번하여 그 변론에 있어 매우 신중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재산범죄의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의 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횡령의 죄: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배임의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절도의 죄: 타인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강도의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장물의 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손괴의 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번 유부녀 사기결혼 사건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불안감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점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범죄와 같은 경우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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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미납 출국금지처분 취소 사례_재산범죄변호사

 

 

 

 

통상적으로 국민의 출국에 대한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때문에 출국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정금액의 조세 미납을 이유로 이루어진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를 통해 출국금지처분의 범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을 둡니다. 이를 통해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미납으로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이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한 점, ② 원고의 현재 직책이나 과거 경력, 1회 평균 3~5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해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그것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비교적 자주 해외 출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따로 독립생활을 하는 전처나 아들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득원을 밝힌 바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조세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에는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등에 대한 상당한 인지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국금지처분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반대로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증이 미비한 경우에는 출국금지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범죄에 있어 출국제한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근거 있는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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