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종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소송의 진행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고는 소송에 대하여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또는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때 진행을 하며 재항고는 처음의 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 항소법원에서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때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항고 종류 및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의 종류로는 우선 최초의 항고가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르면 이는 소송에 대하여 신청이 기각된 명령에 대하여 처음 항고를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하여 고등법원, 항소 또는 항고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는데요. 통상항고는 항고를 제기하는 기한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항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때 얼마든지 제기가 가능한 항고를 이야기하며 이와 반대로 즉시항고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제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준항고와 특별항고가 있는데요. 준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르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내린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때 수소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특별항고는 불복에 대한 신청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대법원으로 진행하는 항고를 이야기합니다.


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나 명령의 이유 등을 기재하여 원심법원으로 제출하는데요. 이 때 즉시항고가 제기가 될 때는 항고 대상이 되는 명령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시킵니다.

 

 


항고를 관할할 때는 소송에 대한 목적값에 따라서 법원이 바뀌는데요. 만약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가 진행을 하며 2심에서는 지방법원합의부가 심판을 진행합니다.


한편 1억원이 넘었을 때는 1심에서는 지방법원합의부가 진행을 하고 2심에서는 고등법원이 심판하는데요. 재항고나 특별항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항고가 제기된 후에는 원심재판장이 항고장을 심사하는데요. 이처럼 항고 종류 및 절차에는 여러 가지 항고의 종류에 그에 따른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의 진행이 됩니다. 또한 항고심이 종료가 될 때도 항고를 각하, 기각 또는 인용 등의 판단을 통해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항고 또는 재항고의 준비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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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재항고(再抗告)란 형사소송법에 허용되는 특수한 항고제도로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래 재항고금지의 원칙에 의해 항고법원의 결정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 등, 원래 항고를 허용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이며 즉시항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은 고소ㆍ고발인이 제기한 재항고사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의 ‘재항고사건’이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 △재정신청권자인 고소인 등이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발동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취급하는 재항고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은 크게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발ㆍ고소사건 관련 수리 및 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건사무규칙 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입력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고발)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고발) ○○호"로 각각 기재하되, 그 일련번호는 고소ㆍ고발사건의 구분 없이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부 고발, 일부 고소 사건 또는 고소ㆍ고발의 구분이 어려운 사건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로 접수한다.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2항 및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검찰총장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공직선거법 등 특별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인정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해 고발인이 고발을 한 사건은 다음 제3장의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절차에 따라 수리ㆍ처리하되, 그 진행번호는 제3조에 따라 고등검찰청은 "고불재항(고발) ○○호"로, 대검찰청은 "대불재항(고발) ○○호"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건사무규칙 제145호 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입력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고소)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고소) ○○호"로 각각 기재하되, 그 일련번호는 고소ㆍ고발사건의 구분 없이 부여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재항고장을 수리하되, 기간 내인 경우는 재정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고 재항고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정신청권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재항고인으로부터 "재정신청권고지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정신청권고지 확인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기각된 후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및 재정신청과 별도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2항,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기 전에 재항고와 별도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원본은 법원에 송부하고, 재항고장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되, 재정신청서 사본 등 재정신청의 접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되,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재항고를 각하해야 한다.

 

1. 재기수사 등 시정명령을 하는 때의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 다만, 이 재항고를 진정취지로 받아들여 ○○의 점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 등으로 한다.

2. 재기수사 등 시정의 필요가 없는 때의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로 한다.

 

3. 제1호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에 대한 결정 이유는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해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한다.

 

4. 제2호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에 대한 결정 이유는 "1.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해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기록을 검토해도 추가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만한 중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재기수사 등 시정명령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등으로 한다.

 

③ 검찰총장은 재항고인에 대해 재항고사건 처분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결정 주문과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그 통지방식은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4항에 의한다.

 

④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때에는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재기수사 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등

 

①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의한 재기수사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이를 접수하되, 고등검찰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처분해야 한다.

 

②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의한 재기수사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해 관련 수사관계서류 등과 함께 법원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재항고의 경우 제기 기간이 짧은 만큼 발빠른 법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을 참고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재항고 관련 문의는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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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재항고의 절차_형사전문변호사



[항고와 재항고의 절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고와 재항고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항고의 종류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 재항고란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통상항고 및 즉시항고


- 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

-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준항고 및 특별항고


-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1조제1항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항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고 절차


항고 제기


- 항고는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를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43조 및 제445조)


-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47조)


관할


- 항고사건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제1호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서 심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14조제2호)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항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결정·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거나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43조제1항)


원심재판장의 항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록의 송부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9조제1항)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지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심리


-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 범위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제1항 단서)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항고심 종결


- 항고각하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43조제1항)


-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43조제1항).


- 항고인용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6조)


재항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 442조 및 제 44조 제 2항에 따라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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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抗告)

 

항고
항고인은 다음의 경우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기기간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항고장의 제출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

 

 

 

 

항고의 재판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항고의 효력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재항고(再抗告)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재항고 기간
재항고는 항고의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

 

재항고의 효력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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