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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8 적색신호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벌에 대해
적색신호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벌에 대해

 

 

Q.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A.

이와 같은 경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보행 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기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끝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의해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지로서 사고 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1항(현행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량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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