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기간 성범죄분쟁변호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연예계 최초로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분쟁변호사와 함께 전자발찌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에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였던 가수 ㄱ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본인이 사는 오피스텔과 자가용에서 미성년자 3명을 4번이나 성폭행,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2013년 12월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징역 2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난 10일 출소하여 3년의 전자발찌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 전자장치부착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을 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집행 유예나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될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들 입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 법원에서는 청구에 의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의 전자발찌 기간을 명령하게 됩니다.


전자발찌 기간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는데요. ㄱ씨 역시 원심 선고에서는 전자발찌 기간이 10년이었다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의 뜻을 재판부에 전해 3년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남성이 전자발찌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채 안된 기간에 강간 상해 범죄를 벌여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전자발찌 기간 10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범죄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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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전자발찌의 착용이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 범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이 뉴스 기사로도 나올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큽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폭행범 전자발찌의 착용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 명시하는 성폭력 범죄 즉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와 미수, 강간으로 인한 상해 및 살인 치사죄, 미성년자에 대해서 또는 업무적인 위력을 가한 간음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하는 성폭력 범죄 즉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죄와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죄와 미수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을 마친 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우려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라 함은 전자파를 통하여 위치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전자장치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나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을 추적하는 휴대용 추적장치가 있으며 이 외에도 거주지에 부착하는 재택 감독장치, 신체에 부착하는 부착장치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징역을 마친 후 성폭력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에게는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항소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아래와 같은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 19세 이하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지름으로써 상습범이 인정된 사람
- 성폭력 범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 집행이 종료가 된 후 10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 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폭행범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외에도 법원에서 검사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가 주는 폐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승우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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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전자발찌

 

성폭력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가 도입되었지만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제거하고 달아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3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규정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속칭 전자발찌(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6061,2009전도13 판결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항, 제9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공2009상, 954)

 

【전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강도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정신적 문제 내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47, 2009전도5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은 위와 같은 전자감시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살리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착명령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그것이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의 수신자료를 “피부착자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면서 아울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이 높고 성폭력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여 그 재범요인의 완전한 제거 및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설정하면서, 한편으론 그 부착명령의 탄력적 집행을 위하여 3개월 마다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피부착자의 개선 정도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가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이 사건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보안처분의 일종인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이 형 집행의 종료 이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법률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자감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이 전자감시제도를 오로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함으로써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의 수신자료에 대한 사용을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착명령의 선고와 함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범죄에 취약한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함으로써 가능한 한 재범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측면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을 이 사건 법률에 허용하는 최장기인 10년으로 한 것은 과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대와 무관한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이 과중하다거나 준수사항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제1심이 선고한 형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이로 인하여 위 부분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산입한 원심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되,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될 것이므로 항소 이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등의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성폭력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함으로써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및 그 위헌성 유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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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적용 대상, 올해 강도범죄로 확대

 

 

올해 신년을 맞이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엔 범죄 관련 제도 개선 내용도 많았는데요.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선ㆍ시행되는 제도들이 있어 간추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선ㆍ시행되는 형사분야 제도는?

 

대표적인 형법 관련 내용은 전자발찌 및 치료감호 제도의 개선입니다. 6월부터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을 저지른 사람에 한해 부착하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되는데요. 강도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현재 15년으로 제한된 살인범죄 치료감호는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21년까지 연장하는 등 치료감호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을 확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였던 2013년 정책의 연장선이라 해석됩니다.

 

 

 

                                           

 

강도범죄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강도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자발찌법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전자발찌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에 대한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의원 95명이 발의하고 법무부에 의한 일부 수정을 거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4)’을 2007 4 27일 공포하여 2008 9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성폭력 재범율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것이 전자발찌법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이 장치는 부착 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 장치),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되어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 이 지역에 출입 할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방수ㆍ충전 기능이 있으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되어 집니다.

 

전자발찌 부착 가능한 범죄들은?

 

최근 연예인 성추문 사건으로 전자발찌 장착 소식이 전해져 파문이 컸었는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ㆍ치사, 강간등 살인ㆍ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 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포함됩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음

 

이밖에도 보호감찰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 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며 4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부착이 가능합니다.

 

나날이 각종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경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폭력 등 강력범죄 또한 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때문에 각종 범죄나 범법행위에 대한 빠른 대처 더욱 강조되는데요.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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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처벌, 전자발찌 부착명령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자가 성폭력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성범죄처벌 방법 중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발찌를 부착받은 전역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유죄 확정판결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 : 전자발찌가 부착된 사람인 피부부착자가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장치

- 재택감독장치 :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부착장치 :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치하는 장치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다음과 같은 성폭력범죄가 해당합니다.


* 형법에 따른 다음의 죄

 -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 강간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미수범의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강간등 상해·치상죄

  · 강간등 살인·치사죄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 절도와 강도의 죄 중

  · 강도강간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 해상강도,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다음의 죄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 특수강간 등의 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 죄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미수범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미수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피부착명령자에게 피부착자의 다음의 의무사항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피부착자는 전자발찌의 부착기간 중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안 됩니다.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착명령은 다음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합니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합니다. 다만, 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의 훼손


Q.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혔지만, 불안하네요. 전자발찌 부착자는 어떻게 감시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무부통계에 따르면 2008년 9월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 훼손·도주사건은 모두 7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작동하여 바로 서울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신호가 전달되고, 이후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신고센터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호관찰소 및 사건발생 지역 보호관찰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그 재범률이 유난히 높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유사범죄 발생 시 용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신변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기술의 발달로 전자장비의 힘을 빌어 특정 범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자발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변호사로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동성범죄와 같은 성폭력으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성범죄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 성폭력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여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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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_형사사건승소변호사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형법」에 따른 강간과 추행의 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미수의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죄 및 해당 범죄를 상습으로 한 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해상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 및 해당 범죄의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른 특수강간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른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및 그 미수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

 

 

 

 

만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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