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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15 형사소송변호사_절도죄 성립 요건
형사소송변호사_절도죄 성립 요건

 

 

최근 진주에서 60차례 절도범행을 통해 86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10대가 검거,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절도는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민생범죄 중 하나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29조)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財物罪)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절도죄 관련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1은 피고인이 승합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하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내리막길인 관계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멈추었는데, 이는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기수란 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을 말하며, 절도죄가 기수(旣遂)로 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대는 정도로는 부족하나(접촉설) 재물의 장소를 이전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고(이전설) 재물의 취득이 있음으로써 족하다(취득설)’고 설명되어지곤 합니다.

 

판례1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은 ‘절취 목적으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 핸드브레이크를 풀자 자동차가 10미터 정도 굴러가다 멈춘 경우, 절도의 기수 여부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해당 여부’로서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하는 것을 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례2는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로서 대법원은 특수절도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이유인즉,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밀접행위시) 및 실행 착수가 있는지 여부가 고소사실 인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여기서의 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행 착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방법, 태양, 주변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폈을 뿐”이라며 “나아가 위 지하실에까지 침입하였다거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그에 접근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피고인이 창문으로 살펴보고 있었던 지하실에 실제로 값비싼 동파이프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 지하실에 놓여있던 동파이프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대는 정도로는 범죄가 기수되기 부족한 것과 더불어 절도죄의 실행 착수에 있어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재물의 취득이 이루어진 명백한 증거가 절도죄 성립의 주요 요건을 구성함을 보여주는 판례였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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