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8.18 거스름돈 사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2. 2013.10.23 점유이탈물횡령죄 거스름돈 초과수령

거스름돈 사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물건을 구입한 후 점원의 실수로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보통 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 경우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60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보다 많이 지급받은 경우에 그것을 알고서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느냐에 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이 더 교부된 것을 즉시 알았으나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교부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려 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된다고 보는 견해와 교부자의 착오의 이용은 있으나 초과 지급된 사실을 말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성립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이며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거스름돈이 실제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이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거스름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야 알았으므로 귀하는 의류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2만원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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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거스름돈 초과수령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이런 경험은 있었을 것 같네요. 어떤 물건을 산 후에 거스름 돈을 받았는데 금액이 더 많이 받은 경우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거에요. 이 돈을 다시 갔다줘야하나..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될까.. 요즘은 정확한 계산으로 거스름돈을 수령받을 수 있지만 시골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스름돈을 더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법률상담을 했던 내용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저는 동네상가에서 가방을 산 후 점원의 착각으로 3만원을 더 거슬러 받았으나 그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가 위법행위로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A.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보다 많이 지급 받은 경우에 그것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가는 형법 제 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 본한이 있습니다만, 굳이 이러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즉시 알았으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교부자의 착모를 이용해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려 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된다는 견해와 교주자의 착모의 이용은 있으나 초과 지급된 사실을 말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경과 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셋째,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은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의 경우에는 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 알았으므로 가방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3만원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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