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2.26 언론사에서 정정보도 수용하는 경우는?
  2. 2015.01.28 언론피해, 정정보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에서 정정보도 수용하는 경우는?


하루에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 기사들은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을 하고 난 후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언론사에서는 정정보도를 수용하는 경우가 어떠한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정보도의 청구를 언론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언론사는 이 통보를 받고 난 후 3일 안에 수용의 여부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특급우편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만약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수용을 할 때는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나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청구를 받은 7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또는 방송해야 합니다.

 

 


만약 언론사가 이를 위반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았을 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정정보도에 대해서 내용이나 크기와 관련하여 합의를 할 때는 정정보도의 횟수와 위치, 방송의 순서 등을 정정보도의 협의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이 정기적인 간행물일 때는 편집이나 제작이 끝나 불가피하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발행을 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편 정정보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기존에 보도를 하였던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인 부분 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제목과 설명, 해명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위법한 내용은 명시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언론사의 정정보도 수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언론사는 끝도 없이 많은 다른 언론사와 경쟁을 하고자 점차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도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연합뉴스를 통해서만 전달받은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명예나 신용 등에 피해를 입고 이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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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 정정보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언론은 끊임없이 많은 속보를 게재하고 있는데요. 언론사들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기사가 송출됨은 물론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정보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아닌 기사가 보도가 되었을 때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언론 보도의 주장이 진실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정정보도를 위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언론피해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언론보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 사망을 한 사람도 당사자의 유족이 신청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장이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함으로써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주장이 진실하지 않은 언론보도가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 그 언론보도가 생긴 후 6개월 안에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때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사의 원본이나 사본, 또는 언론보도의 배열과 관련된 전자장치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 등을 언론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언론사는 거부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비용의 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언론사의 대표자 등에게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정정보도 청구서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함께 정정을 할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내용과 정정을 요구하는 목적 및 정정보도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종이매체가 아닌 인터넷 신문 등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의 정정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정보도 청구서에 대한 양식으로는 각 언론사가 작성한 청구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언론피해를 입은 사람의 정정보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정보도의 청구를 우선적으로는 언론사에게 하였으나 언론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를 하였을 때는 잘못된 언론보도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와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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