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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0 주취폭력 합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주취폭력 합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엄마가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혼자 운영하십니다.


새벽3시쯤에 같이 술 먹던 손님 2명이 싸움이 났고 그중 한명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등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나중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용서해 주겠다고, 고소는 안한다고 하고 왔다는데...


그쪽에서 합의금 얼마나 주면 되겠냐는 소리에 어째야할지 몰라서 아무 소리 못하고 오셨답니다.

 

엄마가 입은 상처도 상처지만 가게 냉장고 유리문과 그 안에 있던 술병들도 다 깨지고 난장판이 됐다고 하는데요. 고소를 안 하면 진단서는 안 떼도 되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A.

주취 폭력은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개인의 신체 정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의 폭력범죄 수위는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한 해 발생하는 폭력사건(경찰신고기준)은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는 교통사고의 5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상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싸우거나 폭행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수의 폭력전과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대검찰청과 일선 지방검찰청 그리고 경찰청은 '폭력범죄'를 엄단하기로 하고, 3년이내 폭력 전과 3회 이상의 자를 구속수사하는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폭행치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사안입니다.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한 상해 내용을 확인받으시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부서진 가게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받게 되신다면, 치료비 + 예상 치료비 + 가게 기물 파손 수리비 + 사용할 수 없게 된 주류 등 비용 + 위자료 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피해 보상을 넉넉히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피해를 충분히 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데,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으로 심리적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자료로 최소 100만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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