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건변호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간혹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선 침범 시점에 대한 시각에 따라 반대차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한 판례에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지점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 중 갑자기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위 운전자의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왔을 때는 이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운전자가 다소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사건변호사가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사고지점이 중앙선표시가 있는 왕복 4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진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다소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같은 내용의 원심 판결을 지지합니다.

 

반면 반대차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판례를 살펴보면 위 판례와 달리 반대차로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목격한 경우, 그때부터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목격한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주시 가능거리는 약 200m로서 그 전방은 커브길인데 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방 약 100m 거리에서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도로우측으로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커브길을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약 100m 전방에서 이미 발견하였으면서도 만연히 교행이 가능하리라고 경신하여 속도를 줄여 도로우측으로 피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무죄사건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비정상적인 운행의 목격 시점에 따라 사고발생에 따르는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에서처럼 직선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예견하기 힘들지만 두 번째 판례에서처럼 커브길에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이미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한 목격이 있었던 경우 사고발생에 있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상고의 경우 사고발생방지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가 교통사고 발생 인과관계 성립에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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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교통사고 후 동승한 아내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 이탈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

 

A.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의 처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도주차량 운전자로서 가중처벌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96도2843판결)

 

따라서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진행차선에 갑자기 뛰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 사고 여부

 

A.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지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편도 1차선의 포장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50킬로미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진행차선에 뛰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면, 자동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라면 반대방향의 차량 운전자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 달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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