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4.24 무죄사건변호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무죄사건변호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간혹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선 침범 시점에 대한 시각에 따라 반대차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한 판례에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지점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 중 갑자기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위 운전자의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왔을 때는 이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운전자가 다소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사건변호사가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사고지점이 중앙선표시가 있는 왕복 4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진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다소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같은 내용의 원심 판결을 지지합니다.

 

반면 반대차로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판례를 살펴보면 위 판례와 달리 반대차로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목격한 경우, 그때부터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목격한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주시 가능거리는 약 200m로서 그 전방은 커브길인데 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방 약 100m 거리에서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여 도로우측으로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가 커브길을 돌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약 100m 전방에서 이미 발견하였으면서도 만연히 교행이 가능하리라고 경신하여 속도를 줄여 도로우측으로 피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무죄사건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비정상적인 운행의 목격 시점에 따라 사고발생에 따르는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판례에서처럼 직선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예견하기 힘들지만 두 번째 판례에서처럼 커브길에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이미 비정상적인 운행에 대한 목격이 있었던 경우 사고발생에 있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상고의 경우 사고발생방지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가 교통사고 발생 인과관계 성립에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