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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05 형사사건_증거위조죄 구성요건의 의미

형사사건_증거위조죄 구성요건의 의미

 

 

 

 

 

최근 지난 3일 발생한 60대 재력가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증거가 범죄행위 입증에 중요한 요건을 작용합니다. 때문에 증거위조와 같은 행위가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하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지만 증거위조죄는 단순히 허위 증언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증거의 위조행위도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증거위조죄 구성요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2244, 판결]에서는 판시사항으로 △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증거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않으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또한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됩니다. 이때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판시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에서의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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