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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2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형사변호사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형사변호사

 

올해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었던 형사보상금이 지난 5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5월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보상금 지급이 재차 늦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형사변호사와 살펴볼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고지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청구서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의자보상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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