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승소변호사, 업무방해죄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상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조지하면서 해당 직무에서 사퇴시키고자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업무방해죄 사례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구대 안에서 공소사실 중에 업무방해에 대해서 즉결심판으로 회부를 하였다는 것을 듣고 해당 위반자용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찢은 채 지구대에 소속한 경위와 순경에게 관내 업주에게서 금품 수수한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해당 경찰관들을 신고할 것처럼 언동을 벌였습니다.


이 후 위 경찰관들이 A씨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약 2시간 가까이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지구대 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예방이나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경찰관들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채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협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면서 A씨의 범죄 경력이나 해당 발언을 한 경위와 이에 따른 경찰관들의 반응이나 근무를 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들의 수를 살펴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씨의 행위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A씨는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이 본인에 대해서 일하는 과정을 못마땅해 했으며 약 2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지구대의 의자에 누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시비를 걸어 경찰관들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 후 A씨의 저항으로 지구대 밖으로만 내보냈지만 지속적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기 대문에 이는 업무방해죄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종합하여 본 결과 A씨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업무의 실질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은 어떠했는지 참작하여 범죄의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본의아니게 업무방해죄 등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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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음주측정 거부 조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시즌인데요. 최근 유명 프로골퍼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 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형법 제136조 1항)’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러 왔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또한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더군다나 직무집행(職務執行)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직무집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만 여하한 직무도 집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협박을 할 때에는 직무강요죄(職務强要罪)(제136조 2항)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의 적용범위가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위법한 공무집행도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이 분분한 실정으로 대표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야 형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적극설’과 공무의 집행인 이상 적법성 내지 합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소극설’로 나뉩니다만 통설은 적극설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또한 입장에 따라서도 판단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판단하자는 객관설

(2) 당해 공무원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행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주관설

(3)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자는 절충설

 

적법성의 요건의 구비 여부를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통설은 객관설을,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입장과 폭넓은 적용범위 등으로 우리 일상과 밀접해 있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명료한 해답을 구하기 쉽지않죠. 이와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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