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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07.18 집행유예 뜻, 기간 등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저질렀을 경우



집행유예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높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집행유예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은 성공사례를 토대로 오늘은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군장교의원을 사직한 후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기간에 1차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 A씨의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펼쳐 벌금형을 이끌어냈는데요. 


이후 검사 측에서 의뢰인 A씨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이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검사가 범죄자를 정식으로 기소하고 재판정에서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죄질이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하여 형벌을 보류하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는 만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 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집행유예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집행 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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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뜻, 기간 등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집행유예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뜻을 살펴보면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존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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