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9.16 폭력범죄의 양형기준(5)
  2. 2013.08.23 교통사고의 집행유예 기준

[폭력범죄의 양형기준(5)]

 

 

 

5. 집행유예 기준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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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집행유예 기준]




교통사고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교특법 제 3조 제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 3조 제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1. 일반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의미한다.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 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합보험에 미가 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의미한다.


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1, 2유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위험이 초래된 경우(1유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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