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 집행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무고죄 형 집행]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입니다.

 

무고죄는 쉽게말해 허위사실을 통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하는데요. 이 무고죄에는 징역과 벌금이라는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통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된다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6조)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고 정역, 강제노동을 과하는 형벌을 얘기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 집행 방법 및 장소

 

집행 방법

 

- 징역형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60조제1항)

 

-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소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및 제2항)

 

집행 장소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형법」 제67조)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를 말합니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역에 산입합니다(「형법」 제57조제1항).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

 

1.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

 

에 해당하는 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 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것인가 그 일부만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며,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공소제기 전부터 계속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1일로 계산합니다.(「형법」 제57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482조제4항)

 

 

 

 

집행정지

 

집행 정지해야 하는 경우

 

징역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집행정지할 수 있는 경우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벌금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금고나 자격형보다는 경하지만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형의 집행

 

- 집행 명령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 및 제2항)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93조)

 

- 집행 방법

 

벌금도 형벌인 이상 선고를 받은 본인, 즉 수형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납재판(假納裁判)의 집행조정

 

법원은 벌금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납(假納)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81조)

 

벌금형의 금액과 납입

 

- 벌금의 금액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5조).

 

- 벌금의 납입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

 

 

 

 

벌금의 납입 방법

 

검사는 벌금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제1항)

 

다음의 납부의무자가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일부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사람

 

검사는 벌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벌과금 납부독촉서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여 벌금의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검찰청법」 제11조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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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변호사] 형벌의 종류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형법이 규정한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이 있고, 우리나라 형법상 주된 형벌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공법 중의 하나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형 

 사형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

 자격정지, 자격상실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강간죄/해상강도/ 등이 있습니다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징역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2가지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을 말하고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를 말합니다.(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 될 수도 잇습니다.)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 과하고 있습니다.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1)공무원이 되는 자격

2)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3)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1,2,3,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정기 지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벌금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입니다. 형법에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구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과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미납입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몰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 범죄행위와 관계 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1)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1,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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