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 여부는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을 관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관리 및 난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로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규정
법 제4조에서는 출국의 금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한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 재산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 징역 및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지방세 등을 타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
- 이 외의 대한민국의 이익 및 공공의 안전이나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 사람

 

 

 


형사재판 피고인의 출국금지 위헌 여부는?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5년에 사기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가 해외로 나가 2011년 11월에 입국하였는데요. 다음 해 4월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출국을 금지 당하자 헌법재판소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유죄 및 무죄에 대한 확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는 헌법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출국금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
그러나 위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7 과 위헌 2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헌법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에 대해서 형사상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국가의 형벌을 피하고자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결정 이며 이는 사회적인 비난 등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의 출국이 금지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국가의 형벌권을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출국금지는 인신 자유 침범이 !!
이처럼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서 명시된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과도한 출국금지 또는 인신상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을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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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조치 기소중지자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예전에 한 남성분께서 사업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는 해외출장이 안 되는 건지 형사법률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우선 출국금지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면 검찰청에 가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교부받으시면 해외출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국할 수 없는데요.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한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의 대상 및 절차는 출입국관리법과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출국금지여부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를 살펴보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

③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⑤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위 ①항과 ⑤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린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요청을 심사한 후 출국을 금지하며 다만, 출국금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대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출국금지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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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절차 대상자 형사변호사

 

최근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전체선원을 포함하여 출국금지 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 현재 수사를 확대하면서 출국금지 대상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국금지 대상자 기준과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벌금의 경우 1천만원, 추징금의 경우 2천만원의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 5천만원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정한 사람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면 형사변호사가 참조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하게 되면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며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이후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출국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또는 출국금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기관 또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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