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감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2.12 무죄사건변호사, 심신 상실의 상태는?

무죄사건변호사, 심신 상실의 상태는?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를 저지른 동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상황 등 총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죄에 대한 처벌을 물게 되는데요.

 

만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이 미약한 정신질환자라면 이에 대해서는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감형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 치료감호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무죄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0조에서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심신의 장애가 있어 사물을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심신의 장애가 있어 전항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자의적으로 심신의 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벌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다른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형법에서 규정하는 심신 장애의 상태나 정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감정인의 의견으로 무조건적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신적인 질환의 정도나 범죄를 저지른 이유, 수단이나 범행을 저지른 후의 피고인의 상황, 반성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 상실의 상태로 무죄 판결을 받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사회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치료 감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는 검사가 초기부터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감호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고 이에 따라 재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심신 상실의 상태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가진 정신의 질환이 지속적이고 또한 재범에 대하여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치료한 후 사회에 복귀시키고 사회적인 안전을 형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치료 감호 처분이 필요할 때는 치료감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심신 상실의 상태와 관련하여 공소제기와 치료 감호 등의 청구 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