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1.13 부동산 투자 사기 유형은?
  2. 2015.03.25 사기죄 고소, 형사소송상담변호사

부동산 투자 사기 유형은? 


각종 투자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도 역시 매 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투자로 인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금의 반환 약정서나 또는 확실한 대여, 차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사기 유형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ㄱ씨는 얼마 전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는데요. ㄱ씨는 2009년 5월에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인 ㄴ씨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4억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ㄱ씨와 ㄱ씨 부인이 함께 기소가 되었습니다.





빌린 돈 갚지 않을 때도

더불어 ㄱ씨는 그 해 9월에는 ㄴ씨의 남편에게서 음반 제작비를 이유로 약 1억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죄목도 추가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ㄱ씨의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ㄱ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범행 시인 후 피해 구제할 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ㄱ씨 부부가 해당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미필적으로도 피해자인 ㄴ씨에게 분양 토지를 약속한 것처럼 리조트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식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2심에서는 피해자인 ㄴ씨의 증언인 일관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ㄱ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ㄱ씨의 부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한 것과 재판 중 돈을 갚음으로써 피해를 보전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부동산 투자 사기는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범행을 무시한 채 피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증거 자료의 제출이 미흡할 때는 강도 높은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투자 사기에 휘말려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사기죄 고소, 형사소송상담변호사


가끔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후 목표 금액을 충전하여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사기죄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투자금을 반환할 목적까지는 가지지 않았는데요.


투자를 한 피해자 ㄴ씨의 의견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개점을 한 후에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 후에는 매 달 수익금에서 25%, 2년 뒤에는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약 5,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한 ㄱ씨는 5,000만원도 모자라 다른 피해자 ㄷ씨에게도 매 달 수익금의 40%를 지급할 것이며 똑같이 2년 후에는 투자금 모두를 반환하겠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 ㄴ씨와 ㄷ씨에게서 투자금으로 사기를 벌일 목적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착오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카페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목적으로 회사를 세워 개점 및 운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약 2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고 고등학교 선후배 또는 지인들인 피해자는 ㄱ씨가 약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회사를 세워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이는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 고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였습니다.

 

 

 


즉 투자 등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를 때는 투자금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은 물론 투자금을 받은 이 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범죄 이후의 상황이 변동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로 인해 투자금을 반환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