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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27 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 받았다면?

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서 구금이나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이 이 후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구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만약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형사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강간 치상의 혐의로 구속이 되어 기소가 되었고 이 후 징역 3년이 넘는 시간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A는 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추가 고소가 된 폭력행위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과 1일 환형의 유치금액을 선정하여 원심의 판결을 받기 이전의 구금일 중 100일은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산입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A는 법원의 판결 선고일에 석방이 되었고 범죄 사건에 대하여 약 300일 간의 미결구금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A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제외한 약 200일 간의 구금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1일 노임을 약 3만원으로 산정하여 약 68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국가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보상법을 살펴 보았을 때도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판결주문에서만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도 무죄판단을 받게 되었다면 이 역시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A는 무죄로 판단이 되는 부분에서 수사와 심리를 하기 위하여 구금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A가 국가에 대해서 보상청구의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A는 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역시 일정한 형사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의 사실에 대해서 선고를 받은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산입한 100일을 제외하여 나머지 약 200일의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미결구금으로 인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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