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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0 형사사건 사례, 피의자 심리적 변화는?

형사사건 사례, 피의자 심리적 변화는?



형사사건 사례



형사사건 진행절차를 쉽게 설명하자면, ①고소 전 단계, ②압수 수색 단계, ③첫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 ④대질 조사 단계, ⑤검찰 송치 단계, ⑥검찰 수사 단계, ⑦기소 단계, ⑧형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①고소 전 단계에서 일반적인 피의자의 심리 상태는 명확하게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걱정은 되나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형사 처벌이야 받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심리는 가벼운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만일,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라면 모든 사안의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사건을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심리적으로 아직 충분히 위험을 느끼지 못하므로 이 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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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②압수 수색 단계는 조사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압수 수색을 당하고 나면, 모든 충격이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수사의 결과가 불리할 것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100% 수용하는 심리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수 수색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수사기관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압수 수색에 앞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압수 수색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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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의 요구를 못 이겨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모든 자료를 수거해가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 사생활 보호에 대한 침해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절차 중 ③첫 피의자 소환 조사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절반 정도의 분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절반 정도의 분들은 아직도 내가 그냥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소명을 하면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를 하는 심리상태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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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달리 상황이 진행되면 당황하여 불필요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첫 조사가 잡히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법적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종합적인 것이고, 사실을 다시 언어로 표현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오류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이며, 또한 수사기관은 이미 주관적 피의혐의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맞추어 보려는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득 논리와 준비를 하지 않고 조사를 받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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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④대질 조사 단계는 사건이 어느 정도 쟁점화된 상태이며, 이때의 심리는 보통 대질 조사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질 조사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어려우며, 대질 조사의 결과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못하거나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상당히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같은 심리생리검사를 수용하였다가 거짓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사는 극히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증거를 수집할 여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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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⑤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면 그 송치의견에 따라 불안감은 증폭되기는 하지만, ⑥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 검찰 조사가 상당 기간 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가면 잠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잊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렸든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든지 간에 모두 기소로 정리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충분히 대응하는데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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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건이 검사의 손을 떠나 ⑦기소 단계에 이르고, ⑧형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때에 이르러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 지정을 청구하는 등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이 있으며, 해당 단계의 경우 충실한 변호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의 인부 의견을 잘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고, 무죄를 적극 다투는 경우라면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에 대해서도 대상사건인지 여부를 떠나 심사 숙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절차를 고려해봤을 때 사건 당사자는 자신의 주관적 심리 상태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기보다 사건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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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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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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